전남 골프장 40곳 농약잔류량 안전…맹·고독성 미검출

제목 : 전남 골프장 40곳 농약잔류량 안전…맹·고독성 미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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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골프장 40곳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농약잔류량 검사 결과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검사 결과 살균제의 일종인 테부코나졸·카벤다짐 등 사용 가능한 일반 농약 8종이 토양과 수질 시료에서 미량 검출됐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된 골프장은 없었다.

농약 성분별로는 상·하반기 검사 결과 테부코나졸·티플루자마이드 등 골프장에서 사용 가능한 6가지 일반 농약이 공통으로 검출됐다.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농약은 살균제인 '테부코나졸'이다.

상·하반기 990건 중 284건이 검출됐으며, 다음으로 티플루자마이드 212건, 카벤다짐 140건 순이다.

일부 골프장의 경우, 토양 중 그린에서 살균제 성분 검출량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늘어나기도 했는데 장마철 농약 사용량 증가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매년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골프장 내 그린과 페어웨이의 토양과 연못수·유출수에 대해 건기(4~6월)와 우기(7~9월)로 나눠 잔류농약을 검사하고 있다.

잔류농약 검사 대상은 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일반 농약 18종 등 총 28종이다.

검사 결과 고독성농약이 검출되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면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내년에도 지속적인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를 통해 적정 농약 사용을 유도해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청정 환경을 보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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