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송화
여자프로배구 IBK기업은행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배구선수 조송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여자프로배구선수 조송화가 무단이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데 불복해 구단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조송화가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여자프로배구단 IBK기업은행 알토스 주전 세터였던 조송화는 지난해 두 차례 팀을 이탈해 논란이 됐고, IBK기업은행은 작년 12월 13일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이에 조송화 측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단 트레이너와 병원에 다녀왔을 뿐 무단이탈하지 않았다며 작년 12월 24일 구단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고 계약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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