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환에 악성 댓글 단 네티즌 기소유예…법원 "조서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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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오지환에 악성 댓글 단 네티즌 기소유예…법원 "조서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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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포츠뉴스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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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의자 반성' 이유로 불기소…오지환 아내, 조서 공개 요구

프로야구선수 오지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프로야구선수 오지환(32·LG트윈스)이 병역을 기피했다는 악성 댓글을 달았다가 기소유예 처분받은 네티즌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오지환 가족에게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오지환의 아내 김영은 씨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한 인터넷 기사에 오지환이 병역 기피를 했다는 댓글을 단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을 깊이 뉘우친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씨는 A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 중 주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 등사(복사)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공개를 제한할 사유가 있다"며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살펴본 재판부는 해당 조서가 '비공개 대상 정보'는 아니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오지환의 병역기피 논란은 그 무렵 일반 대중 사이에 널리 논의되던 주제이고 피의자(A씨)도 온라인 댓글을 통해 오지환을 공개 비판했다"며 "조서가 피의자 개인의 내밀한 비밀이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 또는 사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고소인인 원고는 피의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아 형사절차에서 권리 구제를 도모하기 어렵게 됐다"며 "대안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는데 이때 '피의자가 반성하는 정도'는 원고의 피해 감정을 좌우하며 배상을 청구할지 결정하는 중요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고에게 통지된 불기소 이유서에는 '피의자가 범행을 깊이 뉘우친다'고 간략하게만 기재돼 있어 원고로서는 피의자가 얼마나 반성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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