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불이익 받게 한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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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익신고자 불이익 받게 한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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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포츠뉴스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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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테니스협회장 당시 횡령 의혹 고발한 전 사무국장 징계위 열어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동부경찰서는 공익신고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한 혐의(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로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을 1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제주 동부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오 원장은 제주도테니스협회장을 지내던 지난해 3월 협회 보조금 횡령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 전 사무국장인 공익신고자 A씨를 징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불이익 처분을 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도테니스협회 정관에 따르면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은 제주도체육회와 협의해 회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됐지만, 당시 위원 선임과 관련해 도체육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도테니스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경찰 고발을 이유로 A씨를 협회에서 제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도체육회에 오 회장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고, 결국 오 회장은 올해 초 도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오 원장은 이와 관련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A씨 제명은 최종적으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라며 "추후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한 번 더 열렸고, 당시 협회장이었던 만큼 회원간 화합을 위해 위원회에 A씨에 대한 선처를 요구해 A씨는 최종 견책 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에게 신분 상실 또는 부당한 인사 등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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