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클럽 붕괴 유발 조례 청탁'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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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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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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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클럽 붕괴 사고를 유발한 '춤 허용 조례' 제정 로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된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29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5천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으나 2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한 점, 추징금을 예납한 점, 업무상 횡령 피해액 등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6년 6월 광주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한 조례'를 가결되게 해준 대가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1월 주류회사 동업자와 공모해 보건소 공무원에게 현금 300만원을 명절 선물로 건넸다가 거절당하자 100만원 넘는 금품 제공 의사 표시를 한 혐의와 주류회사 자금 1억800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5월 보궐선거에서 민선 2대 광주시체육회장에 당선됐으나 선거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당선 무효' 판결을 받고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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