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체육회, '회장 공석 사태' 사과·당선무효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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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광주시체육회, '회장 공석 사태' 사과·당선무효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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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포츠뉴스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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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되면 책임에 상응한 조치"…다음 선거까지 직무 대행 체제

광주시체육회

[광주시체육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체육회가 30일 민선 체육회장 공석 사태를 초래한 것에 사과하고 회장 당선 무효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평형 시 체육회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체육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회장 부재의 장기화에 따른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체육회가 먼저 시기와 방법을 정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책임에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체육회는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민선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직원 역량 강화 교육과 관련 규정 정비 등 분골쇄신하는 자세로 변화해 광주 체육인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시민 건강 증진과 선수 육성 등 체육회 본연의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 체육회는 지난 19일 이상동 체육회장의 당선을 무효라고 판결한 것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 사무처장은 "소송 당사자 간 견해 차이를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며 "1심 패소 원인 중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승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선 체육회장 선거는 규정 미비 등으로 일부 시·도에서도 선거 관련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한체육회에서 선거 규정 개정 TF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가 나오면 후속 조치를 완료해 향후 선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선거를 하게 되면 회장 임기 3년 이내에 선거를 3번 하게 되고 선거를 하고 다시 소송 등으로 풍파를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시 체육회의 항소로 재판 일정상 사실상 재선거할 수 없고 직무 대행 체제로 회장 임기(3년)인 2023년 2월까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규정상 회장 임기를 1년 남겨두기 전까지만(내년 2월) 재선거를 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5월 보궐선거에서 선거인단 구성이 잘못돼(위법해) 이 회장의 당선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지난 7월 법원이 낙선한 전갑수·이강근 후보가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규정에 따라 김광아 시 체육회 부회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법원의 판결로 시 체육회가 부실한 행정으로 사태를 초래하고도 책임과 개선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시 체육회는 이번 선거에서 당초 30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했다가 종목단체에 배정하는 선거인 일부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자 이들을 선거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선거인 수를 300명 이하로 임의로 결정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려면 상응한 잘못을 했다는 게 나와야 하는데,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아직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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