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오심이었지만…'공식회견 불참' 안익수 서울 감독, 상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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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18:00
프로축구연맹, 21일 상벌위 열어 징계 심의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비록 오심으로 판명 났으나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으로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 불참했던 안익수(57) FC서울 감독이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됐다.
연맹 관계자는 17일 "안익수 감독과 관련한 상벌위원회를 오는 21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안 감독은 지난 11일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2 5라운드 울산 현대와 원정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고 경기장을 떠나 징계 대상이 됐다.
서울은 이날 1-1로 맞선 후반 44분 울산 레오나르도에게 페널티킥으로 결승 골을 내주고 1-2로 역전패했다.
당시 서울 윤종규가 울산 설영우에게 반칙을 저질렀다면서 김희곤 주심이 페널티킥을 선언한 판정이 논란이 됐다.
페널티킥 선언 후 주심이 비디오판독심판(VAR)과 소통하고 직접 온 필드 리뷰까지 하느라 레오나르도의 킥이 이뤄지기까지는 8분 가까이 소요됐으나 원심은 뒤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K리그 심판을 운영하는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5일 심판평가소위원회를 연 뒤 당시 페널티킥 판정은 잘못됐다고 확인했다.
협회는 "동시에 볼에 도전하는 상황에서 윤종규는 볼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설영우가 상대에게 신체적 접촉 즉, '트리핑'(tripping·걸기)을 시도했으므로 이는 공격자의 반칙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페널티킥 판정은 잘못됐으며, 경기의 올바른 재개 방법은 서울의 직접 프리킥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과 안 감독으로서는 억울하게 됐지만, 안 감독은 연맹 규정에 따라 징계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프로축구연맹 규정에 따르면 공식 기자회견에 무단으로 참석하지 않는 선수와 감독에게는 제재금(5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연맹은 지난해 5월 수원FC와 홈경기 1-3 패배 후 기자회견에 불참한 남기일 제주 유나이티드 감독에게는 제재금 300만원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연맹 상벌위원회는 "감독은 경기 운용의 최종 책임자로서 승패와 관계없이 해당 경기에 관하여 직접 미디어와 소통하고 팬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면서 "남기일 감독의 일방적인 기자회견 불참은 팬과 미디어에 대한 의무 위반으로 제재 필요성이 크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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