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골프장경영협회 "비회원제 골프장에 개소세 부과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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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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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훈 기자 =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정부가 일부 대중제 골프장에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골프장경영협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과세해 과도한 세금을 내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정부가 사실상 (입장료 상한 규제 대상인) 대중형 골프장 전환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기획재정부는 세제 개편안 시행령을 개정해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회원제처럼 1인당 1만2천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상한 규제를 받으면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해 개별소비세 등 세제 혜택은 대중제 골프장에만 부여하기로 했다.
골프장경영협회는 1949년부터 부과된 개별소비세는 골프장을 일부 특수 부유층만 누리는 호화 사치성 위락 시설로 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면서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체육 시설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모두 폐지되었는데도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를 계속 물리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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