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수위 "초중고 학생선수 年 63∼64일 '출석 인정' 출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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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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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관리자
"文정부 일방통행식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전면 재검토"
브리핑하는 김재현 인수위 부대변인
(서울=연합뉴스) 김재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스포츠 혁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15 [인수위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초·중·고교 학생 선수의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수위 김재현 부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방통행식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전면 재검토해 체육교육 현장의 혼란을 개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현실과 동떨어진 스포츠혁신위의 정부 권고안을 재검토하고, 체육계 현실에 반하는 일방적이고 무리한 정책으로 체육인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수위는 초·중·고교 학생 선수의 대회·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를 스포츠혁신위 권고 이전 수준인 '연간 수업 일수의 3분의1' 범위 내에서 종목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간 수업 일수의 3분의1'은 63∼64일이다.
앞서 교육부는 스포츠혁신위 권고에 따라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으로 대회·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를 2023년까지 점차 줄이겠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이 같은 축소안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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