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빙상계 비리' 전명규 교수, 파면 취소 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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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22:00
법원 "국민적 공분이 과도하게 고려된 처분…파면은 지나쳐"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빙상계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된 전명규(59·남) 전 교수가 한국체육대를 상대로 파면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2일 전 전 교수가 한국체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체대의 파면 처분을 취소하고 전 전 교수에게 부과한 1천여만원의 징계부가금 가운데 594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취소하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대한빙상경기연맹 감사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을 두 차례 지낸 전 전 교수의 전횡이 확인됐다고 밝혔고, 교육부는 문체부 감사 결과와 자체 조사를 토대로 한국체대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한국체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 전 교수에게 총 11건의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해 2019년 8월 파면과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통보했다.
그러나 전 전 교수가 낸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전체 징계 사유들 가운데 4건은 인정되지 않고, 3건은 일부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징계 사유 중 상당수가 인정되지 않고, 설사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빙상계에서 세운 업적과 공로를 고려해야 하는 점, 무차별적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형성된 원고에 대한 전국민적 공분이 과도하게 처분에 고려된 점을 종합하면 파면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 전 교수가 2019년 1월 가혹행위와 성폭력 사태 피해 학생에게 연락해 만나는 등 학교의 방침을 따르지 않은 점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피해 학생 격리 조치가 학교 교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 빙상용품 구입과 검사·검수를 부당하게 한 점과 연구비를 부당 수령한 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강사를 채용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인정한 한국체대 판단과 달리 법원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전 전 교수가 2018년 9월 발생한 학생들 사이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한 점, 사이클용 자전거 2대를 제자로부터 받아 사용한 점, 자격 기준이 미달하는 2명을 평생교육원 강사로 추천·위촉한 점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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