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채용면접 질문자료 유출한 지자체 기관 전 임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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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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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채용 면접 질문 자료를 응시자에게 미리 알려준 자치단체 산하 기관 전 임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한 자치단체 산하 기관 전 임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전 간부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기관 임원으로 활동하던 2019년 3월 간부 채용에 응시했던 B씨에게 면접 문제를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면접 전형 당일 사무실에서 '면접시험 질문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B씨에게 전송했으며, B씨를 이를 확인하고 면접을 준비했다.
재판부는 "면접 전형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당시 지원자들 나이나 경력 등을 볼 때 업무방해 행위가 실제 심사위원들 판단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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