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업무상횡령 전 대구태권도협회 부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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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20:00
지도자들에게 훈련비 지급한 뒤 되돌려받아 사적으로 사용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태권도 지도자들에게 지급한 훈련비나 교육비 등을 되돌려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전 대구태권도협회 부회장 A(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 A씨에게 160시간 사회봉사도 명했다.
대구태권도협회 행정 및 보조금 관리·집행 업무를 총괄한 A씨는 2014년 4월 협회 사무실에서 산하 태권도시범단 지도자 B씨에게 지도비 26만원을 준 뒤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등 2019년 12월까지 시범단 지도자 9명이 협회에서 받은 6천500여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도자들에게 지급된 교통비나 격려금도 비슷한 수법으로 돌려받는 등 모두 9천여만원의 시범단 보조금 및 대구태권도협회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당 태권도시범단이 2014년부터 매년 대구시교육청에서 운영보조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지원받게 되자 범행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태권도협회 부회장에서 물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장기간 범행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대구태권도협회 구성원 중 피고인의 횡포와 불공정한 자금 집행 등을 이유로 엄벌을 요청하는 회원이 많아 양형권고기준보다 높게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교육청에 8천여만원을 공탁하고, 시범단 지도자들에게 변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미루고, 반성을 위해 사회봉사를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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