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병훈 의원 "체대 입시 도핑 사각지대, 규정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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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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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체대 입시 실기시험에 도핑검사를 하거나 도핑 전력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이 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이달까지 약물복용으로 적발된 도핑 양성 반응자는 87명으로 이 가운데 21.8%인 19명이 10대 학생이다.
코로나19로 상당수 대회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도핑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 비율은 더 높을 수 있다는 게 의원실의 분석이다.
특히 현행법상 도핑검사 대상자는 도핑방지위원회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로 한정돼 있고 일반 체대 실기 준비생들은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도핑 전력이 있더라도 체대 입학에 문제가 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약물 사용으로 경기 실적 박탈 및 자격 정지를 받은 럭비 선수가 올해 체대 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했다가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인생을 좌우할 입시에서 도핑 검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이 도핑의 유혹에 쉽게 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학생 선수들의 건강과 공정한 입시제도를 위해서라도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검사 범위에 체대 준비생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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