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천300만원 금품 수수·인권 침해한 체육 지도자들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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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18:00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 의결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도하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체육 지도자들에 중징계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윤리센터는 지난 25일 서울 서대문구 스포츠윤리센터에서 '2022년도 제1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조처를 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선 스포츠 인권 소위원회에서 16건, 스포츠 비리 소위원회에 7건 등 총 23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이 가운데 18건이 의결, 5건이 속행됐다.
윤리센터는 A 학교 B 종목 지도자 4명이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들 모두에게 '중징계' 의결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윤리센터는 "피신고인 4명은 학생 선수의 평가와 지도를 담당하는 학생 운동부 지도자로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로부터 전지 훈련 수고비나 리그 우승 격려비, 설·추석 명절비 등의 명목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2천3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최동호 심의위원장은 "일부 학교에서 체육 지도자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금품 수수는 진학 비리로까지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선수의 인권을 침해한 C 지역 D 종목 지도자 2명도 중징계를 받았다.
윤리센터는 "피신고인들은 체육관에서 훈련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주먹 등으로 가격했고, 이를 묵인·방조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에서 '처분' 의결된 사건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되며, 문체부 장관은 해당 종목 협회에 의결대로 처분할 것을 권고한다.
'수사의뢰'가 된 사건은 윤리센터가 직접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속행'된 사건은 담당 조사관의 추가·보완 조사를 거쳐 다음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
윤리센터는 2020년 9월부터 이달 25일까지 505건의 사건을 접수했으며, 287건에 대해 조사를 완료해 심의위원회에서 114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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