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원, 조송화 가처분 기각…IBK 계약해지 효력 유지
댓글
2
조회
2076
2022.01.28 18:00
작성자 :
스포츠뉴스관리자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여자프로배구선수 조송화가 무단이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데 불복해 구단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조송화가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여자프로배구단 IBK기업은행 알토스 주전 세터였던 조송화는 지난해 두 차례 팀을 이탈해 논란이 됐고, IBK기업은행은 작년 12월 13일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이에 조송화 측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단 트레이너와 병원에 다녀왔을 뿐 무단이탈하지 않았다며 작년 12월 24일 구단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고 계약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스포츠뉴스관리자님의 최신 글
- +11 02.03 "지금도 지는 게 제일 싫어요"…22년차 김영광의 힘은 '승리욕'
- +9 02.03 IOC, 러시아·벨라루스 올림픽 참가 승인 비판에 적극 해명
- +8 02.03 남자 장대높이뛰기 듀플랜티스, 시즌 첫 경기 역대 최고 '6m10'
- +5 02.03 SSG 맥카티, 첫 불펜 피칭서 시속 146㎞…"제구도 안정적"
- +7 02.03 권순우, 데이비스컵 테니스 1단식서 벨기에 베리스와 격돌
- +5 02.03 PGA 대회 나선 베일, 카트 도로서 멋진 어프로치로 파 세이브
- +6 02.03 야스민 없어도 굳건한 현대건설…"죽지 않는 '형광 좀비'래요"
- +6 02.03 'AG수영 단체전 첫 금 캔다'…황선우 등 호주서 2차 국외훈련
- +7 02.03 프로야구 LG 마무리 고우석, 연봉 4억3천만원에 재계약
- +6 02.03 국민체육진흥공단, 모국 수학 재일동포 차세대 장학생 모집